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A교사 순직 인정과 관련해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A교사는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A교사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A교사의 죽음은 수많은 교사들이 참여한 교권 회복운동으로 이어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결과를 낳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A교사 순직 인정과 관련해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약속한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어떤 말로도 참척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애타게 이 순간을 기다려 온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法 "전 소속사에 35억 지급해야"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
- 아파트서 아내 1명, 애인 4명 동시에 中 남성
- 조건만남 절도범…23기 정숙, '나는솔로' 통편집
- '구혜선과 이혼' 안재현 "요즘 노후 걱정 많다"
- 명태균 "김 여사, '남편이 젊은 여자와' 꿈…'대통령 당선' 감축 해몽"
- ‘칩거’ 2년 3개월 만에 모습 드러낸 안희정…“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다”
- "트럼프 당선되면 다음날 S&P500 3% 급등한다"-골드만
- '자발적 미혼모' 사유리 "아빠·오빠 모두 바람피워…집안 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