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땐 1395" 내달부터 직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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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는 직통번호가 다음달 새 학기부터 운영된다.
또 악성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게 된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을 꾸려 운영한다.
학교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 분류·배분, 민원 처리를 맡게 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과 함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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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는 직통번호가 다음달 새 학기부터 운영된다. 또 악성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게 된다. 27일 교육부는 2024학년도 새 학기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권 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학기 개학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교원 누구나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오는 3월 4~17일 2주간 시범 운영한 뒤 1395 시스템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각종 민원도 학교나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을 꾸려 운영한다.
학교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 분류·배분, 민원 처리를 맡게 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과 함께 처리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적인 민원과 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한다. 특히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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