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런 판결 "거래만 하면 마약사범 아냐"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2. 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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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거래했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40시간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직권으로 파기했다고 밝혔다.

유죄가 선고된 마약류사범은 재범 방지 목적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여기서 '마약류사범'에 판매상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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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거래했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40시간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직권으로 파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차례에 걸쳐 3명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1.75g을 10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105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징역 7월로 감형됐고 대법원도 양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두고서 판단이 갈렸다. 유죄가 선고된 마약류사범은 재범 방지 목적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여기서 '마약류사범'에 판매상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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