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 아이돌 출신 BJ에 징역 1년 구형

한성희 기자 2024. 2. 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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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사 중에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 씨의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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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한때 아이동 그룹으로 활동했던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B 씨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송치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사 중에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 씨의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건 직후 A 씨가 B 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B 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가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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