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의사들은 ILO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선 기자 2024. 2. 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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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관계자(전문의)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사태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자문을 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회의는 지난 20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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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료진이 이번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에 자문을 구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필수의료 관계자(전문의)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사태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자문을 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27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이날 전문의인 A씨는 ILO에 '한국 의사들은 당신의 도움이 절실하다'(Korean doctors really need your help)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해당 메일에서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발표했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구속과 면허정지 등 강경대응 방침을 내렸다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의사들의 보호를 위해 문의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27일 정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기본권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회의는 지난 20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강제 노동 금지 조항 준수를 촉구했다.

ILO의 핵심 협약 3개는 국회 비준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한 쟁점은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인 29호에 해당한다. 29호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며 "여기엔 처벌 위협 하에 강요받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돼 있다.

김선 기자 sun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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