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 경악…가족 파괴 행위 중단" 촉구

이수지 기자 2024. 2. 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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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근친혼 범위를 4촌으로 축소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 성균관이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은 27일 성명에서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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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성균관 로고 (사진=성균관 제공) 2024.0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법무부가 근친혼 범위를 4촌으로 축소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 성균관이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은 27일 성명에서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가 보고받은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에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가 축소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지난 1997년 7월16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이 중지됐다. 지난 2005년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 의결로 폐지됐다.

성균관은 "혼인인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며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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