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의사들 복귀하면 국민도 귀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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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의료진들을 향해 "환자 곁을 지키며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도 귀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복귀를 호소했다.
또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에 미리 대비해서 절차를 갖추고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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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족·국민이 애타게 기다려"
"미복귀시엔 법 절차 따를 수밖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의료진들을 향해 "환자 곁을 지키며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도 귀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복귀를 호소했다.
이 총장은 27일 오후 수원지검 방문 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이고 응급실이고 수술실이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자 그리고 가족, 모든 국민이 의료인이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에 미리 대비해서 절차를 갖추고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최근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기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어제 재판이 있었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선거에 공정성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며 "(김씨) 기소 당시 이미 경기도 공무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를 감안해 기소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김건희 여사 처분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는 국민이 맡긴 소명과 책임, 헌법과 법령 따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께서 취임 후 검찰 인사는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도 그에 따라 맡겨진 책무와 소명을 다 할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중 김 여사 처분을 두고 검찰 내부에 여려 이견이 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을 제기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두고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갈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을 포함한 공직자는 국민이 맡긴 책임과 소명을 다할 뿐"이라며 "인사에 관련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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