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어서 엎어놨다”…생후 49일 쌍둥이 자매 숨지게 한 친모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2. 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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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침대에 엎어놓고 재워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2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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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침대에 엎어놓고 재워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23)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쌍둥이 자매 2명을 침대에 엎어놓고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에 사는 A씨와 B씨(계부) 부부는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살해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인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A씨가 두 딸을 침대에 엎어놓을 경우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경찰과 달리 검찰은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합 심리 분석과 금융 거래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 결과 친모(A씨)의 심신 상태와 범행 전후 상황, 양육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의 배우자인 계부 B씨(21)의 범행 가담 여부 등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모텔에 함께 있었던 20대 계부 B씨가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지난달 양육 과정에서 쌍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B씨는 초기에 자신이 아이들을 엎어놨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아내가 했다”고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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