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역사 내 집회 막았다"며 서울교통공사·국가에 손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7일 서울교통공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은 혜화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연 전장연과 집회 참가자 25명이 제기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7일 서울교통공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의 지하철 역사 내 시위를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서울교통공사,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 경찰공무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소송은 혜화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연 전장연과 집회 참가자 25명이 제기한다. 대상은 서울교통공사·최 전 센터장·국가 등이다. 배상 청구액은 1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맡은 이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변호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원고들은 기자회견과 침묵시위 등 평화적 방법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집회를 해왔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승강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 누구도 승객의 승하차를 막지 않았다. 기자회견 진행 후 자진 퇴거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으나 피고들은 법을 무시한 채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고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일부라도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김명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혜화경찰서는 상식에 맞지 않는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이자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보, 나 사실 대머리야"…임신 소식 아내에 충격 고백한 남편
- 대학 OT서 공연 대기 여성 몰래 촬영한 학생…경찰에 붙잡혀
- "팁줄 테니 돈 빌려줘"…유흥주점 먹튀 40대의 최후
- `10대 소녀 성폭행` 가해자에 무죄 선고한 美 판사, 영구 제명됐다
- 분신했던 미군, 끝내 사망…워싱턴서 "팔레스타인에 자유" 외쳐
- 또 `망신살` 여론조사… `샤이 트럼프` 많았다
- ‘AI 협력’ 해법 제시한 최태원…‘SK AI 서밋’에 국내외 3만명 몰렸다
- 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 "과학기술 기반 딥테크 유니콘 만들 것"
- 신통찮은 은행 비이자수익…혁신 `기로`
- 뿌리中企 "경기 어려운데, 산업 전기만 인상…계절·시간대별 요금조정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