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료인 집단행동 경고...“절차 안 지키면 법 따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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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절차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법은 이런 경우 대비해 절차를 갖춰놓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수사 진척 상황을 놓고는 "수사엔 성역, 특혜가 없다"며 "모든 사람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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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소, "금액 많고 적음 따지는 것 아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절차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료인들을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27일 오후 수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료인들이 환자 곁을 지키고 치료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충분한 의견 개진한다면 더 진정성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이고 응급실이며 수술실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국민이 의료인이 현장에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은 이런 경우 대비해 절차를 갖춰놓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총장은 “공직선거법상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미 공범인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공소 유지를 감안해 기소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수사 진척 상황을 놓고는 "수사엔 성역, 특혜가 없다"며 "모든 사람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묻는 말에는 “영장 청구 이후 많은 시간 지났지만, 그동안 많은 보강수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기피 신청을 통해 지연된 부분도 있다며 “남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론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를 두고 갈등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총장은 “검찰 인사 관련한 법무부 장관 메시지 있었고 저도 일선에 이를 충분히 전파하고 지시했다”며 “인사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 인사가 없다는 입장을 검찰총장과 협의했냐는 질문에는 "인사를 할 때 협의하는 것이지,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협의는 따로 진행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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