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에도 전공의 계속 침묵…'의료사고 특례법' 속도

한지연 기자 2024. 2. 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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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모레(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어제도 오늘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추진에 대해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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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모레(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어제도 오늘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추진에 대해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나가 있는 한지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기자, 정부가 계속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현재까지 전국에서 전공의 1만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해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식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경우 등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죠?

<기자>

네,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소송 위험 같은 법적 부담을 줄여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필수 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나 중증질환, 분만 행위 같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가 발생할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환자 단체는 이 특례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모레 공청회에서 상당한 격론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윤성, 현장진행 : 김대철)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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