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산시, 형제복지원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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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부산시가 최근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에게 16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부산지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난 7일 부산지법 판결 직후 배상 판결을 받은 기쁨보다 정부 항소를 더욱 우려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연이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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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정부와 부산시가 최근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에게 16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부산지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시와 정부는 27일 부산지법 민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부산지법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6건에 대해 모두 항소한 것이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항소 이유에 대해 형제복지원 관련 사건 다수가 재판 진행 중이라 선례가 될 수 있고 배상 금액 등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정부 항소 소식에 "수십년간 고통 속에 지내오다 겨우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정부는 법정에서마저 우릴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난 7일 부산지법 판결 직후 배상 판결을 받은 기쁨보다 정부 항소를 더욱 우려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연이어 항소했다.
박경보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정부의 항소를 비난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정부 측은 전자문서로 송부되는 판결문을 최대한 늦게 열어 항소 기한을 늦춘 뒤 항소했다"며 "정부 대응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려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일부는 이미 기한이 지나 항소도 못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민사소송법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로 송부되는 판결문 열람 시점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간 항소 마감 시한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정부가 악용했다는 것이 박 대표의 주장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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