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에도 법정제재
김동욱 2024. 2. 27. 17:0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오늘(27일) MBC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후속 보도들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방송소위는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해 9월 26일 등 2건의 방송분에 대해 자사 편파 보도 금지 규정 위반을 적용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MBC는 이미 지난주 '자막 논란' 보도로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받았던 만큼, MBC는 이번 자막 논란 건으로 추후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총 14점의 감점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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