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배민에 ‘배민배달 밀어주기’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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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자사우대(배민배달 밀어주기)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하기에 앞서 자체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민 관계자는 "배민배달, 가게배달 모두 배달의민족 서비스로, 자사우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앱 화면 배치나 카테고리 구성은 필요에 따라 변화를 주는 것일 뿐 배민배달 주문을 유도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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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우대’ 혐의 검토 앞서 자체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자사우대(배민배달 밀어주기)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하기에 앞서 자체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사건화해 1∼2년 뒤 결과를 내놓기보다는 신속한 조처에 나서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27일 공정위 핵심관계자는 “배민 쪽과 정률제 수수료 방식인 배민배달 주문을 유도하는 앱 첫화면에 대해 자율 시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배민 관계자도 “2월 초 공정위를 방문해 회사 사업 모델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가 배민 쪽에 자진 시정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이번 문제는 지난해 8월 배민이 앱 첫화면을 개편하면서 발생했다. 기존에는 배민이 직접 배달까지 책임지는 ‘배민배달’(옛 배민1)과 주문 중개만 하는 ‘가게배달’(옛 일반배달)이 동일한 크기로 나란히 배치돼 있었다. 하지만 개편 이후 배민배달 화면은 대폭 커지고, 가게배달은 쪼그라들었다. 가게배달 자영업자들이 배달수수료 책정 방식을 정률제와 정액제 중에 선택할 수 있지만, 배민배달은 정률제만 적용된다.
자영업자들은 배민이 앱 화면 구성 변경과 쿠폰 등 판촉행사 등을 통해 배민배달에 더 많은 주문을 밀어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액제에 견줘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정률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다. 배민의 사업 구조를 보면, 자사우대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배민은 가게배달에서는 주문 중개만 하고 배달은 부릉,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사가 처리한다. 반면 배민배달은 배달까지 배민이 책임진다. 가게배달이 줄어들수록 배달대행사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행위 심사지침은 자사우대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 서비스 대비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배달앱의 정률수수료 부과 방식은 ‘플랫폼 자율기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률수수료는 배민 뿐만 아니라 쿠팡이츠 등 다른 배달 앱도 사용하는 부과 방식이다. 소상공인과 입점업체가 정률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높다고 주장한다. 배민 관계자는 “배민배달, 가게배달 모두 배달의민족 서비스로, 자사우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앱 화면 배치나 카테고리 구성은 필요에 따라 변화를 주는 것일 뿐 배민배달 주문을 유도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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