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친구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한 1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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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 군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머리와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가격하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17세 소년에 불과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장기 10년·단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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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 군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적용한다.
A 씨는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 30분쯤 충남 서산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B(16) 군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일 오전 5시쯤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A군이 B 군 여자친구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고, A 군은 2시간 후 자신을 찾아온 B 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머리와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가격하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17세 소년에 불과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장기 10년·단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A 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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