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의료인 복귀 안하면 법 절차 따를 것”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2. 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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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인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료법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것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이 총장은 "검찰은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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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방문 중 의사 집단행동 관련 발언
“국민 생명과 건강권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인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료법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것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이 총장은 27일 수원지방검찰청 방문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장은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이고 또 응급실이고 수술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인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또 환자를 치료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고 또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면 국민과 국가에서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많이 고민하겠지만 오히려 현장으로 돌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린다”며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절차를 갖춰놓고 있고 또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검찰은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에 대해선 “법 절차에는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고, 혜택도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의 수원지검 방문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원고검에서 차장검사로 근무한지 3년만에 이뤄졌으며, 수사 중인 검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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