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추천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정현 2024. 2.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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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해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7일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방심위에서 의결된 김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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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 관련 입장 발표하는 김유진 방심위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유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전체 회의를 마치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2024.1.1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지난달 해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7일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방심위에서 의결된 김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김 위원 측은 "해촉 처분을 하면서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고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안건 관련 회의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선 "이미 공개된 안건을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 등을 고려해 이 사건 해촉 통지의 집행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하라고 했다.

김 위원이 복귀하면 그동안 여야 6대 1 구조로 운영되던 방심위는 6대 2로 바뀌게 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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