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국가책임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

김기범 기자 2024. 2.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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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원고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세퓨 제품 관련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 등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했던 판결에 대해 2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는 상고 이유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소송 총 10건 가운데 총 5건의 1심 판결에서는 당시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기존 판결들과) 상이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 원고 5명이 세퓨 제품의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PHMG·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에서 국가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원고 3인에 대해 각각 300만~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있어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한 사례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받은 유족들은 위자료 대상에서 제외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은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처음 인정한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제급여를 받은 이들을 위자료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일 원고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여서 이번 정부의 상고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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