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엎어놓고 전공의 빈자리 채우라니”…분통 터뜨린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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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잡음이 불거진다.
간호사 단체는 정부 입맛에 따라 업무가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간협 측은 "간호사의 모호한 업무 규정은 예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라며 "시범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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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거부권’ 행사한 尹대통령…“이제 와서 시행착오 겪나”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잡음이 불거진다. 간호사 단체는 정부 입맛에 따라 업무가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단 병원장은 내부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업무 범위를 협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와 지방단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한다"며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금지된 행위는 맡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사망 진단,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등이다.
정부 발표에 간호사 단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간호법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시행착오"라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 관계자는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간호법이 통과됐더라면 다시 법 판례를 따져가면서 간호사가 어디까지 일할 수 있는지 논의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이 된 시점부터 별도로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다. 간협은 한시적 기간이 끝나면 간호사는 또 불법 진료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협 측은 "간호사의 모호한 업무 규정은 예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라며 "시범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호사 업무를 조정하는 내부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백 국장은 "위원회에 기껏 간호부서장 1명이 들어갈 텐데 현장 간호사 의견이 제대로 반영 되겠느냐"며 "진료 부서별로 요구사항을 받고 이를 조정해서 간호사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온다"고 털어놨다.
한편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간호사 업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이 골자다. 간호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결국 재의결을 통해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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