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

최예나 기자 2024. 2. 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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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4일부터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을 침해당할 경우 직통번호인 '1395'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학부모나 학생이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경우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서면사과나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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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8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4일부터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을 침해당할 경우 직통번호인 ‘1395’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되고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학교 민원 처리 방법이 바뀐다.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는 것이다. 학교는 교장 아래 신설된 민원대응팀이 학교 대표전화 응대, 민원 분류 및 답변 등을 맡는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과 연계해 처리한다.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학부모나 학생이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경우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서면사과나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교사가 아동 학대로 신고 당하면 교육감은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사의 행동이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교육감이 의견을 내고 조사·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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