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 맞이하도록"…광명시, 저소득 노인 상조서비스

김인유 2024. 2. 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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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1인당 80만원의 상조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힘든 저소득 어르신 사망자에게 상조 서비스를 지원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가운데 장제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이며, 1인당 80만원 이내에서 인력과 물품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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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1인당 80만원의 상조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광명시청사 [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업은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힘든 저소득 어르신 사망자에게 상조 서비스를 지원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가운데 장제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이며, 1인당 80만원 이내에서 인력과 물품 등이 지원된다.

우선 공통 지원 사항으로 빈소 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장례지도사를 지원하며, 식기 등 장례 접대 용품 200인분을 제공한다.

선택 사항으로 ▲ 장례도우미 4명(1일 10시간) ▲ 장의차량(왕복 200㎞ 이내, 기사 포함) ▲ 오동나무 관과 유골함 ▲ 화장용 수의와 함백산추모공원화장 비용 중 1가지를 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인력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주와 협의해 장의차량, 관, 수의, 입관 지원, 화장비 중에서 1가지를 대체 지원한다.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주가 상조업체 콜센터(☎1600-8807)로 직접 신청하면 되고, 비용은 시가 차후에 정산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동안 기초수급자는 장제급여와 화장장, 봉안당 이용 혜택을 받았으나 차상위계층은 전혀 지원이 없었다"면서 "빈곤과 관계 없이 시민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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