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보상으로 받은 외국 주식, 해외 증권사서 바로 판다

구현주 기자 2024. 2. 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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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내달 초부터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해외 증권사로 받은 주식을 국내 증권사로 이전하지 않고 바로 매도할 수 있다. 

현재 개인투자자 등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외화증권 취득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 국내 증권사로 이전 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다.

외국계 기업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이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사(RFI)가 외국환 중개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금융투자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이는 외국 금융사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후속조치다. RFI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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