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선관위, 선거법 어긴 군의원 재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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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구군의원 재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이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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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구군의원 재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현직 이장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말 면사무소 직원과 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종무식에서 축사하면서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하고, 올해 1월 1일 면사무소에서 연 신년 제례에 참석해 현금 5만원을 찬조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이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선거법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도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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