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추락사' 스타필드 안성 안전요원 입건
황아현 기자 2024. 2. 27. 16:05
안성에 있는 스타필드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사고 책임이 있는 안전 요원이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포츠 체험시설 ‘스몹’ 소속 안전 요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20분께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이용객 60대 여성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다.
사고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B씨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오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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