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코리아”…밸류업 이어 외국인 증권규제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을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시장 개방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을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외국계 금융회사가 추가 인가 없이도 외환파생상품을 매매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외환시장 제도개선 후속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상장증권의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내달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RFI)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라며 “RFI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 먹은 닭꼬치 꼬챙이로 ‘푹’…손님에 기습공격 당한 사장
- "배우 L씨 신체 부위 찍고 잠수 이별"…폭로글 돌연 삭제
- “경동시장, 순대 6000원에 1.5kg을”…광장시장과 다르네
- "이재명 보고 눈물" 이원종, '비명' 허영 후원회장 맡아
- "밀라노서 첫눈에 반해"…이재욱♥카리나, 명품 브랜드가 이어준 사랑[종합]
- 尹 "국민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 안 돼…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 퇴직금 2억 털어 섬마을 제자들에 '어선' 선물한 스승[따전소]
- "사실 나 대머리야"…임신 소식 전한 날 충격적인 남편의 고백
- "명령조 기분 나빠"…응급실서 의료진 폭행한 50대 체포
- "살찌고 싶어요" 막내 황준서 고민에 '대선배' 류현진 대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