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유족, 일본 기업 찾아 사죄 배상 요구…기업 “이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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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의 남편 김명배(93살) 씨가 일본 도야마시의 제제철·금속 제품 회사인 후지코시(不二越) 주주총회장을 찾아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 배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쁘다"면서도 "한국 재단이 후지코시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나는 그런 돈을 받지 않겠다. 나는 돈 때문에 도야마까지 와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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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의 남편 김명배(93살) 씨가 일본 도야마시의 제제철·금속 제품 회사인 후지코시(不二越) 주주총회장을 찾아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 배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쁘다”면서도 “한국 재단이 후지코시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나는 그런 돈을 받지 않겠다. 나는 돈 때문에 도야마까지 와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후지코시에 동원돼) 이 땅에서 배고픔과 고된 노동의 나날을 보낸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어 “피해자에 사죄 배상하는 게 당연한데 이게 해결 안 되는 것은 역사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후지코시가 직접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로사와 쓰토무 후지코시 사장은 “강제 연행은 주주총회와 관계없지만,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제 연행, 강제 동원, 미지급 임금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주총에 참석한 현지 시민단체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 원씩 총 2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후지코시는 이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됐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원고들이 후지코시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 정부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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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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