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올해 공동주택 지원 3억5000만원 규모”…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70%까지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포구가 올해 3억5000만원 규모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란 주택법에서 정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50%에서 최대 70%까지 구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가 올해 3억5000만원 규모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란 주택법에서 정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50%에서 최대 70%까지 구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는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공동체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비용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지원하며 구는 5년 이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과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임의 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하는 사업내용은 △주도로 및 보안등 보수 △옥외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 및 실외 운동시설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 시설 △단지 내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담장․옹벽 등의 보수 및 보강 △재난․안전 시설물 설치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구는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재난안전시설물 설치․보수와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나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마포구청 4층 주택상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업은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한겨레 금요 섹션 서울앤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