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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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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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정부를 상대로 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이 총 10건"이라면서 "현재까지 총 5건의 1심 판결이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 (기존 판결과) 상이한 결론이 나왔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PGH·PHMG'와 관련해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심사된 용도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최종제품에 다량 첨가된 경우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물질 자체의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닌데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일반화해 공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상고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받은 구제급여는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에서 제외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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