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000억 벌금에 항소…선거자금까지 ‘흔들’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4. 2. 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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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혐의로 6000억원 가량의 벌금을 선고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방식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3억5500만 달러(약 47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고된 벌금을 포함해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까지 최소 4억5400만 달러(약 6049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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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마련위해 채권 발행 보증 회사들과 협상 중
법률 비용으로 기부금 사용되면서 선거자금 경색 위기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변호사들과 함께 지난 1월11일(현지 시각) 뉴욕주 대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민사 재판의 최종 변론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혐의로 6000억원 가량의 벌금을 선고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선거자금 모금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뉴욕 항소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1심의 법률 및 사실관계 오류 여부와 판사의 재량·관할권을 남용 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방식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3억5500만 달러(약 47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고된 벌금을 포함해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까지 최소 4억5400만 달러(약 6049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항소 재판을 진행하려면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위해 공탁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하는 보증 회사들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 외에도 미국 대통령 최초로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다. 이는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에 따른 것이다.

그는 지난 1월26일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로 8330만 달러(약 1100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런 법률 비용으로 기부금 등이 사용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도 경색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현재 상태라면 본선이 시작되는 7월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헤일리 전 유엔대사보다 적은 기부금을 확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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