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칼 빼들었다… '후배 괴롭힘' 오지영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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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팀동료를 향한 괴롭힘'으로 조사를 받았던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페퍼저축은행은 27일 구단의 입장문을 통해 "내부조사를 통해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 사실을 파악 후, 곧바로 선수단에서 배제하고 연맹에 신고했다"며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금일 부로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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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팀동료를 향한 괴롭힘'으로 조사를 받았던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페퍼저축은행은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KOVO는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페퍼저축은행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상벌위원회에서는 오지영 선수 및 피해자로 지목되었던 선수를 재출석 시킨 것을 비롯해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구단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오지영 선수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상벌위원회는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페퍼저축은행도 칼을 빼들었다. 페퍼저축은행은 27일 구단의 입장문을 통해 "내부조사를 통해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 사실을 파악 후, 곧바로 선수단에서 배제하고 연맹에 신고했다"며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금일 부로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단은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선수 생활 위기에 놓인 오지영은 재심 요청을 시사했다. 상벌위 징계 발표 후 오지영 측은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2jch42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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