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전현직 시청자위원 “방통위, 불법 민영화 승인 취소하라”

최성진 기자 2024. 2. 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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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티엔(YTN) 전·현직 시청자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대해 "시청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이달 초 전체회의에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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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티엔(YTN) 전·현직 시청자위원이 2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 제공

와이티엔(YTN) 전·현직 시청자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대해 “시청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홍일·이상인 등 2인 체제 방통위가 와이티엔 지분 매각 과정을 제대로 감시·감독하기는커녕 ‘공영방송 사영화’를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달 초 전체회의에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방통위는 최근 심사위원들의 자문을 거치며 ‘심도 있고 다각적인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지만, 자본금 1천만원과 직원 1명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유진이엔티가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의 경영과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과연 2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 2인 체제에서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추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했는지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와이티엔 인수에 나선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자격을 인정하며 내건 10가지 승인 조건이 허점투성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방통위가 10가지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고 하나, (유진 쪽이) 와이티엔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변경 승인 취소 등의 제재 조항은 전혀 없다”며 “관례를 볼 때 방통위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조치는 승인 조건 이행 등의 시정명령과 위반시 과태로 처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이들은 방통위를 향해 “방송 독립성과 언론 공공성을 지켜오는 데 큰 역할을 해온 공영언론을 자본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사영언론으로 대체하겠다는 시도는 와이티엔의 위상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청자 권익을 외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원점에서 정해진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공정하게 재심사하라”고 촉구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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