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데이터보안법·반간첩법에 기밀법도 강화… 진출기업 불안

이우중 2024. 2.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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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진출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중국 국가기밀보호법은 1988년 제정됐으며 2010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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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진출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전날부터 2차 개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중국 상하이의 AI 산업 단지인 장장(張江)AI아일랜드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SCMP는 2차 개정안의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국이 국가기밀로 간주하는 문제들을 더 광범위하게 제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의 정의가 이전에는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안보 또는 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이었지만 이번에는 ‘공개 시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가기밀의 정의가 모호해지면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고 ‘공개할 수 없는 사안’도 중국 당국에 의해 임의로 늘어날 수 있다고 SCMP는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가기밀보호법 1차 개정 초안에 따르면 교육·기술·인터넷 사용·군사 시설 등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다루는 모든 공무원은 해외여행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제한이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만을 제한하는 현행법에서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국가기밀의 정의가 모호해지고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공무원은 물론 이들과 접촉하는 중국의 기업 관계자들도 국가기밀보호법 처벌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중국 국가기밀보호법은 1988년 제정됐으며 2010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다.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국기 게양대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중국 당국은 자국 내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보안법을 2021년 9월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반(反)간첩법을 개정 시행해 간첩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면서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외국 기업의 중국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SCMP는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이 점점 예측할 수 없게 되면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외국 기업들이 중국 사무소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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