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 또 수면 위로…"업권별 차등 상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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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두고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이 발표된 가운데 '업권별 차등 상향'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를 다룬 보고서를 내놨다.
정혜진 입법조사관은 "경제규모의 증가, 다른 국가들의 보호한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예금자보호한도는 상향될 필요가 있다"며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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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두고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이 발표된 가운데 '업권별 차등 상향'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업권별 위험성과 머니무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은행권만 먼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를 다룬 보고서를 내놨다. 보호한도를 은행은 상향하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은 유지하는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전 금융권에 걸쳐 1인당 최고 5000만원이 적용 중이다.
23년간 5000만원이 유지되다가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 등으로 상향 조정이 활발히 논의됐다. 금융당국이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내놓는 시기와 겹치면서 기대감도 높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사실상 현행 유지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향 논의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 논의가 재점화됐다. 여당은 지난달 말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다시 언급했다.
은행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큰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000만원만 보호해도 보호 대상 예금자 중 97.8%가 보호된다는 설명이다. 보호한도를 높이면 예금자의 2.2%만 상향 효과를 누리고, 예금보험료율 인상 부담은 전체 금융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보호한도를 상향하면 저축은행으로 급격한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으로 은행에서 예금이 옮겨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축은행 업계가 보호한도 상향을 반기는 이유다.
입법조사처는 모든 업권의 동등 상향 대신 차등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우선 은행과 비은행 간에 위험 수준 달라서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이 양적·질적으로 여신관리와 심사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흡한 여신심사 능력이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지난해 새마을금고 위기사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업권간 위험부담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해마다 저축은행 보험사고가 발생하면서 저축은행계정의 누적적자 해결이 어렵자 각 업권 보험료 수입의 45%가 투입되는 별도의 저축은행특별계정이 2011년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예금의 안정성과 예금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은행만 보호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만 보호한도를 높일 시에는 저축은행 등으로 머니무브 가능성도 낮아진다. 정혜진 입법조사관은 "경제규모의 증가, 다른 국가들의 보호한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예금자보호한도는 상향될 필요가 있다"며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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