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은 교사 혼자 아닌 학교 대응팀이...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손현성 2024. 2. 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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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학교에 제기되는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장 책임 아래 교내 민원대응팀이나 교육지원청이 맡는다.

교원은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로 연락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고하고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담당자 연계,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연계 등 통합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각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힘든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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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교권보호제 시행>
학교 차원 해결 힘든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인계
소송 휘말린 교사엔 법률비용 660만원 우선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새 학기부터 학교에 제기되는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장 책임 아래 교내 민원대응팀이나 교육지원청이 맡는다. 교사가 교권침해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직통번호도 개통된다.

교육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부터 이 같은 교권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원은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로 연락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고하고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담당자 연계,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연계 등 통합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1395 상담 인력은 총 13명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직통전화는 다음 달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를 통한 교권침해 상담은 상시 운영된다.

교사는 학부모 등의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각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한다.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로 민원인을 응대하고, 접수한 민원을 분류 및 배분한 뒤 답변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힘든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법·부당한 민원은 교육현장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어 처리한다.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 교보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겪거나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재정적 지원도 강화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맡고, 민형사 소송 제기 시 법률 비용으로 최대 660만 원을 우선 지원한다.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는 교원배상책임 보험에서 사고 건별로 2억 원 이내 손해배상 책임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재산상 피해(사고당 최대 100만 원)와 심리치료 비용(사고당 최대 200만 원)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과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며 제도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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