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떠난 병원, 간호사가 채운다...정부, 법적 보호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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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을 놓고 70% 이상의 전공의가 진료 현장을 떠난 가운데, 정부가 병원의 의료공백 현장 일부를 간호 직군이 채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협의한 내용 외의 업무를 간호 직군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고, 간호사의 관련 업무는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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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을 놓고 70% 이상의 전공의가 진료 현장을 떠난 가운데, 정부가 병원의 의료공백 현장 일부를 간호 직군이 채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범사업 기간은 정부의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도로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다.
해당 사업은 이날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병원장이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내용을 협의해야 한다.
협의한 내용 외의 업무를 간호 직군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고, 간호사의 관련 업무는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한다. 근로기준법 역시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제44조와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한다. 의료법 제44조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간호 직군의)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할 수 없는 내용도 명확히 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는 △자궁·질 도말세포 병리검사(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해 자궁경부 세포를 염색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가 주도해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하는 척수마취시술 등이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3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시범사업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PA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제도적 보호 방안을 담은 업무지침 발령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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