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클럽하우스 누수 점검하던 근로자 추락…끝내 숨져

류희준 기자 2024. 2.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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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물 누수 점검을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5일 오후 2시 25분쯤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천장 텍스 위에 올라가 누수 점검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A(60대) 씨가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함께 작업하는 근로자가 있었지만, 텍스 위에서 작업하던 A 씨만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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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물 누수 점검을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5일 오후 2시 25분쯤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천장 텍스 위에 올라가 누수 점검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A(60대) 씨가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20일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함께 작업하는 근로자가 있었지만, 텍스 위에서 작업하던 A 씨만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 당국은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사업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한 중견기업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하청 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가 지난달 오늘(27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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