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공무원 등 12명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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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과 업체 직원 등 1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22일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구속기소 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감리단장·현장소장이 임시제방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하천법 위반 및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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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및 감리업체 직원 4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불구속 기소 “제방 훼손하고 묵인·방치해 참사”
지난해 12월 22일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구속기소 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5명, 시공계획서 등 증거를 위조한 건설사 공무 팀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청 공무원은 기존 제방을 절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하천 점용허가를 내주고, 현장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제방이 철거되고 임시제방이 만들어진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제방의 원상복구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행복청 공무원 5명 중 3명은 제방이 철거됐다는 것은 인지했지만 임시제방 설치를 승인한 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안전 관련 부서 소속인 나머지 2명은 임시제방이 무너져 월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알았음에도 현장 상황을 관찰하거나 비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감리단장·현장소장이 임시제방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하천법 위반 및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임시제방을 급조하고 증거를 위조한 건설사 공무팀장 등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충북도와 청주시 관계자들은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각 기관의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오랜 기간 방치돼 발생했다”며 “현 단계에서 기소가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기관장 관련 수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발된 죄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단체장 소환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김 지사, 이 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고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져 하천수가 유입되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잠기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관계자 36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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