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 첫 고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축소 또는 조정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의료개혁과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다. 국민이 아플 때,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고,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의료약자 보호는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복지와도 직결된다. 그래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현재 의사 수는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에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의료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약 5000 명의 의사가 증원돼야 하고, 2035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의료수요 확대 추이, 의사 근로시간 감소세 등을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의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16% 감소했고, 의사고령화도 심각해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된다"며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정상화 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임상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나와야 첨단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의과학자 양성도 가능하다"며 "의과학과 첨단바이오 산업은 우리에게 또 미래 청년에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보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보다 1.6명 부족하다. 인구수로 환산하면 약 8만명 상당이 부족한 셈이다. 정부 계획대로 연 20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이 27년 뒤인 2051년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고, 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안도 발표했음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교육 등을 거치면)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정부가 존재하는 첫번째 이유다. 또 이런 사명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환자 진료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강민성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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