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악성민원은 교권보호위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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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신고·상담할 수 있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처리하고, 악성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긴다.
교원 개인이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기관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가 시행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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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서’ 제출 법제화
새 학기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신고·상담할 수 있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처리하고, 악성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긴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신학기부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권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원은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이달 17일까지 2주일간 시범 운영한 뒤 1395 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민원 처리 방식도 달라진다. 교원 개인이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기관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가 시행된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 민원팀을 운영한다. 학교의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 분류·배분, 민원 처리를 맡는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과 함께 처리한다.
악성 민원을 비롯한 ‘특이 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적인 민원과 보복성 민원의 경우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3월 28일부터 법제화된다. 또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분쟁 처리를 담당하고,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지원한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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