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한숨 돌렸다”…‘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2021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앞서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이와 함께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학력·경력 하나도 안봅니다”…대규모 인력 채용 나선 이 회사 “일주일 교육후 현장 투입”
- 직원 절반이 ‘연봉 3억’ 넘는 이 곳…주가마저 매력적이라는데 - 매일경제
- 피투성이 된 女축구 심판…스페인 프로축구서 무슨 일이 - 매일경제
- 여행자가 뽑은 가성비 해외여행지 순위, 최고와 최악 어디? [여행가중계] - 매일경제
- “아침 8시에 회의 합시다” “미치셨어요?”…2030 불만에 미국 발칵 - 매일경제
- 백종원 유일한 실패작? 빽다방 알바생 항의 폭발…‘이 메뉴’ 뭐길래 - 매일경제
- 10대 따라 경복궁 낙서한 20대 “복구 비용 변상…깊이 죄송”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2월 27일 火(음력 1월 18일) - 매일경제
- 에이피알, 코스피 상장 첫날 60%대 급등…‘따블’ 실패 - 매일경제
- “진짜 설렌다...이런 기분 처음이야” 시범경기 데뷔 앞둔 이정후의 환한 미소 [MK현장] - MK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