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한숨 돌렸다”…‘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2. 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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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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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2021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앞서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이와 함께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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