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 혐의’ 여자배구 오지영, 1년 자격정지 징계 [현장영상]

허용석 2024. 2.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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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배구 페퍼 저축은행의 오지영이 후배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인정돼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오늘(27일) 마포구 상암동 연맹 사옥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오지영이 팀 내 후배 선수 두 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있다고 보고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오지영의 행위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라며 선수 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배구에서 구단 내 선수들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건 이번 오지영의 사례가 처음입니다.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오지영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들에게 따로 선물을 사줄 정도로 친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재심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지영에 대한 징계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되며, 선수가 원할 시 열흘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촬영기자 : 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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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기자 (h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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