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친구 흉기로 살해한 10대 항소심도 중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 30분께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A군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 30분께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두 시간 여전 시내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 여자친구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자신을 찾아온 B군과 재차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허벅지를 찔러 죽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강하게 가격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와 피고인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전·당진에 멧돼지 떼 출현…지자체 "외출 자제" 당부(종합)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폭풍군단' 탈북민 "살인병기 양성소…귀순유도 심리전 통할 것" | 연합뉴스
- 영화인총연합회 결국 파산…"대종상 안정적 개최에 최선"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머스크, 480억원 들여 자녀 11명과 함께 지낼 저택 매입"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연합뉴스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