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 오지영, 후배 괴롭힘 혐의로 1년 자격정지 징계

허종호 기자 2024. 2. 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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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의 오지영(35)이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장호 KOVO 상벌위원장은 "오지영 선수가 후배들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을 인정해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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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저축은행의 오지영(왼쪽). 연합뉴스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의 오지영(35)이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KOV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오지영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지난 23일 1차 회의에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이번엔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KOVO에서 구단 내 선후배 간 괴롭힘 혐의에 대해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장호 KOVO 상벌위원장은 "오지영 선수가 후배들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을 인정해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KOVO의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① 4항에 따르면 폭언, 그 밖에 폭력 행위가 가벼운 경우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오지영이 후배에게 직접 폭행 혹은 얼차려를 위한 집합 등을 하지 않았으나, 상벌위원회는 훈련 혹은 SNS 등에서 오지영이 한 말을 폭언으로 규정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오지영이 후배 선수 2명을 지속해서 괴롭혔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지난 15일 관련 내용은 KOVO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신고했다. 오지영은 23일에 이어 이날도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소명했다. 23일에는 홀로 나왔지만, 이날은 법률대리인과 동행했다. 후배 선수 2명과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도 상벌위원회에 모두 출석했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 정민회 변호사는 "외국인 감독(조 트린지)이 선수단 정서나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주전과 비주전 선수를 분리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페퍼저축은행은 주전 선수가 경기를 펼치는 날에 비주전 선수는 경기장이 아닌 훈련장 또는 숙소에서 대기한다. 비주전 선수가 경기 시간에 훈련장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고참급 선수들이 ‘경기 진행 중일 때는 외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후배 한 명이 외출했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오지영을 포함한 고참 선수들이 사고를 낸 선수들에게 질문을 하다가 갈등이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OVO 상벌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오지영이 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고, 후배 두 명이 팀을 떠났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오지영의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상벌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확정한 뒤 오지영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오지영 측은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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