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한동수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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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27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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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27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한 전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임 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감찰 사항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혐의다. 임 검사는 이 사건 주무검사였다.
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기 전이었다.
대검은 임 검사가 글을 올린 2일 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게 이유였다.
시민단체 법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임 검사를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2022년 5월 공수처로 이첩됐다. 대검은 이와는 별도로 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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