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야근한다는 ‘이 조수’ 100명 넘었다···증원 논란 불붙었는데, 왜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2. 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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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조수' 역할을 하며 상고심을 지원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7년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해마다 3~4만 건의 사건이 올라오는 대법원 재판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재판연구관 숫자가 세자리수를 넘어선 것은 2017년 대법원이 재판연구관을 103명에서 97명으로 감원한 후 7년 만이다.

상고사건 처리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선 재판연구관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추가적인 증원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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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101명으로 늘려
7년만에 세자리수 돌파
상고사건 신속처리 의도
추가 확보는 정원에 발목
대법원 전경
대법관의 ‘조수’ 역할을 하며 상고심을 지원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7년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해마다 3~4만 건의 사건이 올라오는 대법원 재판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다만 재판연구관을 늘리려면 현장에서 재판하는 판사를 데려와야 해 앞으로도 증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재판연구관을 101명으로 증원하는 법관 인사를 이달 19일부터 실시했다.

재판연구관 숫자가 세자리수를 넘어선 것은 2017년 대법원이 재판연구관을 103명에서 97명으로 감원한 후 7년 만이다. 2020년 95명까지 줄어든 재판연구관은 2022년 97명으로 늘기 시작해 지난해 99명, 올해 101명으로 매년 2명씩 증원됐다.

재판연구관은 상고사건의 쟁점과 법리를 연구·검토하고 그 결과를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대법관은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 그만큼 실력이 검증된 판사들이 재판연구관을 맡는다. 업무 강도도 매우 세서 “재판연구관은 1년 365일 야근에 시달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이 재판연구관을 증원한 배경으로는 조직의 업무과부하 해소가 거론된다. 대법원에는 매년 3~4만건의 사건이 접수된다. 대법관 1명이 처리하는 사건이 3000건에 달한다. 원활한 재판을 위해선 재판연구관들의 신속한 사건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번에 증원한 2명은 민사신건조(組)에 배치했다.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신건 담당 재판연구관이 사건을 검토한다. 확립된 법리가 있거나 단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인지, 아니면 면밀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인지를 골라내야 한다. 민사신건조는 분쟁성 사건이 특히 몰리는 민사사건을 전부 들여다봐야 해 조직 내에서 가장 업무량이 많은 부서로 꼽힌다.

대법원은 한동안 재판연구관 감축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급심 재판 강화를 위한 ‘비(非)재판 보직’ 축소를 추진한 영향이다. 하지만 업무과부하가 심각하다는 구성원들의 요청이 많아 결국 증원 추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라면 각자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써야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조금이라도 줄여보려 했던 것”이라면서도 “재판연구관은 마음만 먹는다고 줄일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고 전했다.

상고사건 처리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선 재판연구관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추가적인 증원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있다. 재판연구관을 늘리려면 결국 법정에서 재판하는 판사들을 빼와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관 정원이 묶여있는 현재 상황에선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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