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보상으로 받은 해외주식, 외국 증권사서 바로 매도 가능

선한결 2024. 2. 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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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외국계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은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을 국내 증권사에 이전할 필요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은 다음달부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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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다음달부터 외국계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은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을 국내 증권사에 이전할 필요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한국인 투자자에 대해선 해외 증권에 대해서도 국내 상장증권 거래에 적용되는 위험고지 등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 한다는 취지였다. 이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한 후에 매도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 의결로 매도 거래에 대해선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해외 상장증권을 국내 증권사로 이전하는 일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이전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은 다음달부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금융회사(RFI)엔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 RFI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는 작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방안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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