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요구에 日무형문화재 ‘존폐 위기’... 관계자 경찰 고발까지
최근 일본 오키나와현에서는 지역 축제인 ‘이토만 하레’에서 벌어지는 오리잡기 대회를 두고 동물학대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축제 관계자들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동물권 보장이 무형문화재의 개폐까지 결정짓는 상황이 됐다.
27일 일본 FNN 등에 따르면 오니카와현 경찰은 지난 22일 이토만 하레 행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일본의 동물보호단체 ‘애니멀라이츠센터’는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오리잡기 대회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며 위원회 측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오리잡기 대회는 오리들을 바다에 풀어놓은 뒤 다시 잡아들이는 것으로, 500년전 류큐 왕국 시대부터 이어져온 오래된 풍습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회를 포함한 이토만 하레 축제 전체가 일본의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대중들 사이에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며 이 행사에 대한 반감이 거세졌다. 지난해 7월에는 대회의 중지를 요구하는 전화와 e메일 수백건이 주최 측에 접수됐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오리를 포획할 때 목을 잡는 등 난폭한 행위가 있었음을 근거로 “동물에 대한 위협과 억압의 수준이 행사를 치르는데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사 위원회 측은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행사의 개폐를 검토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오리잡이 대회는) 잔혹한 행사가 아니고, 오리를 해치지 않게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며 “지역에 뿌리내린 문화를 일률적으로 부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동물을 소재로 한 여러 축제에서 학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성공적인 지역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축제도 물고기를 손으로 꽉 움켜쥐는 등의 행위가 많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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