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한 정부 "일부 병원 전공의들 꽤 복귀하고 있다"

박양수 2024. 2. 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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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909명 사직, 8939명 이탈
환자 피해 278건으로 늘어
상급종합병원 수술 50%, 신규환자 입원 24% 감소
"전공의 사직 제한…법률 검토 마쳤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연 '공공병원 및 의대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1만명 가까이 사직한 가운데 정부가 '2월 내 복귀' 최후통첩을 했다. 일부 병원에선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정부는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고,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가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정확한 통계 집계가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선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체 의료계에 다시 한번 대화를 제안했다.

'대표성'에 관해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법적으로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인데, 현재 의협은 개원의 중심"이라며 "그런데 필수의료 정책은 개원가보다는 병원 쪽에 적용되는 게 많아서 (의협이) 대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병원계, 개원가, 전공의, 대학교수 등이 모여 대표단을 구성한다고 하면 정부가 그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 사례는 51건이다. 수술 지연이 36건, 입원 지연이 4건, 진료 취소와 거절이 각각 6건과 5건이다.

26일 접수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두 278건이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전날 밝혔다. 또 전날을 기해 각 병원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환자 진료 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병원의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곳 기준으로 50%가량 줄었다.

이들은 모두 중등증(중증과 경증 중간 정도) 또는 경증 환자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이날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다.

현장 출동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한다.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의 경우 복지부, 대전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현장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3일 낮 12시쯤 대전에서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대해선 간호사들에게 '법적 방어막'이 될 것으로 봤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고소·고발로부터 간호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며 "병원의 실정에 맞게끔 업무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관장 책임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방어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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