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올해 1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김상현 2024. 2. 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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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수산청은 올해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은 오는 4월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부산해수청은 올해도 모두 7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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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8일 신청 접수…경유 ℓ당 152원 보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연합뉴스 자료]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은 올해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다.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신청받아 서류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은 오는 4월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경유의 경우 세율은 현행대로 37%가 적용돼 보조금은 리터(ℓ)당 152.37원을 지원한다.

부산해수청은 지난해 4분기에 선사별로 최대 1억3천만원에서 최소 150만원까지 모두 12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부산해수청은 올해도 모두 7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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