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9일 된 쌍둥이 숨지게 한 친모, 구속 기소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재워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여·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적용한 A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때 적용할 수 있다.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 가능하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 2명을 엎드린 자세로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왔다가 이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모텔에 함께 있던 쌍둥이 딸의 계부 B(21)씨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달 쌍둥이 딸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쌍둥이 딸의 사망과는 관련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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